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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해수부,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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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해양수산부는 오늘(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입이나 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냉동 오징어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및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 등인데, 해수부 합동 점검반은 약 2천500곳의 수입이나 유통업체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기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기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