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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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파른 통화긴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경기하강 영향으로 수출·투자 등 실물부문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분야 형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One-Team) 협업체계를 통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62개 주요 경제 형벌규정은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입법례 대비 형벌과 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 생활밀착형 규정의 경우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들을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500만원 이하의 소액벌금형 규정의 경우 낙인효과와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대검찰청 DB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들도 선별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하여 5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단체·협단체 간담회, 장·차관 현장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및 형벌 규정 등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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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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