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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전환(DX) 가속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활용 확대와 이를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경찰업무 가운데 증강현실(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를 조회하거나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는 등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메타버스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메타버스는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산업이다. 정부는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경찰업무에 AR 기기를 사용하도록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신원확인, 수배차량 조회 등 긴급사실 조회 시 관계 경찰서 간 직접 경찰전화·전신 등으로만 가능하다. 경찰이 수배자·수배차량 등을 조회할 때 AR 기기 사용이 가능해지면 경찰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성을 위한 기술 기준을 신설한다. 도로교통법상 차량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최저 한도가 규정돼 차량 유리창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메타버스 환경 구현이 불가능하다. 차량이 정차하고 있거나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 않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도입 시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도록 관련 기술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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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 메타버스와의 접목도 늘어난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평생교육 시설 기준을 완화한다. 평생교육시설은 일정 규모 시설 또는 교사를 확보하도록 규정됐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경우 시설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규교육 현장에서 VR 기기 보급이 활발하지만 안전 중심 지침으로 말미암아 메타버스 기반 교육 확산에 제약이 있다. 메타버스 기반 교육 시 준수해야 할 교육시간, 휴식시간, 안전수칙 등 최소한의 규칙과 병행해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 마련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성적 추행 관련 제도 정비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 기준 명확화 △국경 간 지식재산권(IP) 침해 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 참여 등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메타버스 외 비대면진료, 로봇보도통행 등 바이오헬스와 로봇 분야 규제개선 계획도 공개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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