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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로봇이 온다

'입국 휴대품 신고서' 안 내도 OK…로봇이 배달하고 순찰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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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으로 입국시 세관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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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내로 입국할 때 무조건 써야 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입국자 편의를 위해 신고할 물품이 있는 사람만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다. 택배·자율주행 등 로봇 관련 규제도 올해 안에 대거 풀릴 예정이다.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출·투자 촉진, 국민 편의 제고 등을 내세워 각 부처가 각종 규제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모든 입국 여행자에 해당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따로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제출 없이 곧바로 입국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입국자의 98.8%(2019년 기준)는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해당 서류를 무조건 내야 하는 불편함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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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짐을 기다리고 있는 입국자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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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만 모바일·종이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인천공항 2터미널, 김포공항에만 적용 중인 모바일 신고대는 올 하반기 인천공항 1터미널·김해공항, 내년 제주·대구공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내) 여행자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향상해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서 제출 의무 폐지로 가용한 행정 인력을 마약·총기류 등 불법 위해 물품 단속에 좀 더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다음 달 반도체 등 수출 업계가 요구했던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도 신설한다. 그간 탈세 등을 이유로 엄격한 관리 절차를 적용했던 보세창고와 달리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게 특징이다.

보세화물 관리가 품목·수량 단위로 바뀌고, 화물 반입~수출 과정이 8단계서 2단계로 간소화되는 식이다. 업체·세관 시스템을 연계해 화물 반출입을 자동화하는 디지털 물류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면 반도체 수출 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그 외엔 소비자가 해외 직구 등에 따른 관세를 모바일로 직접 납부·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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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282억 달러 규모인 세계 로봇 시장이 2030년 831억 달러까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산업을 적극 키우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51개 개선과제 중 39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배달·순찰 등의 비즈니스를 감안해 로봇 이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올해 안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담은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추진한다. 로봇이 도시공원과 보행자 통로를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도 바꾸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할 때 사전 고지·안전 조치만 있으면 개별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만든다. 화물차와 이륜차로 한정된 택배·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는 로봇을 추가한다. 순찰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건설·해양·소방 현장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 등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로봇 라이더가 배달에 나서거나, 스마트 로봇 순찰관이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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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개청을 앞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야간방범순찰로봇 '아르보'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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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환경부는 2분기까지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친환경 이륜차 판매·보급이 활성화될 거란 취지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란 새로운 사업 기반이 마련되고, 충전 시간 단축 등 이용자 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2차 개선 과제(108개 대상)도 마련했다. 기업인·자영업자 등의 개선 요구에 맞춰 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매기는 식이다.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전자어음법·소프트웨어진흥법 등의 사문화된 규정 23개도 바꾼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5월 중으로 국회 제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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