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일 서류 접수, 6∼8월 현장실사, 9월 중 지정 여부 의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28일 20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매년 3월말까지 지정심사 일정·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3조에 따른 것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4월 중에 방통위 서류심사, 6~8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이상 → 지정
②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부적합’ + 800점 이상·이하 → 미지정
③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미만 →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 ①번 경우에도 방통위는 필요시 조건 부가 가능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면서 “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