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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민식이법’ 합헌, ‘윤창호법’ 위헌…헌재 판단 왜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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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어린이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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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22)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숨진 김민식(9)군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법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엇갈렸다. 헌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에 대해선 합헌,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은 위헌으로 결정했다. 법의 구조와 가중처벌 방식이 달라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헌재가 민식이법을 합헌이라고 본 이유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형벌의 필요성 때문이다. 1995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생긴 뒤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강화됐지만,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시하는 후진적 차량 중심 문화”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4살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오이시디(OECD) 회원국 중 여섯번째”라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의 형량이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이 가능한 점도 합헌 근거로 제시됐다. 민식군 사고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살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며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민식이법 시행 뒤 첫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해, 불법 유턴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제한속도를 지킨 점 등이 고려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헌재는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지만, 법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어린이 피해 정도가 다양해 불법성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는 법관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법 조항에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에 음주운전 1회 이력이 있는 사람이 40여년 뒤 60대가 되어 음주운전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가 된다. 우리 형사법에서 일반적으로 가중처벌하는 ‘누범’ 기준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이내인 경우다. 이에 견줘 윤창호법의 무기한 가중처벌이 과도하다고 본 셈이다.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윤창호법에 대해 헌재는 음주운전 전범과 후범의 가중처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부분이 다소 과하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한 것이다. ‘윤창호법이 위헌이니 민식이법도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라며 “교통 편의성만을 생각하면 운전자 입장에서 민식이법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의 안전과 운전자의 불편함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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