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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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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부터 다주택자들의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이 시작되는 둔촌주공 재건축을 비롯해, 혜택을 보는 단지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권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무순위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하고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오늘부터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