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직권재심 위해 우선 희생자 결정 받아야"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
도는 2021년 3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합동수행단은 1948∼1949년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 대상 직권재심 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권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도는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2천530명 중 2천437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
신원 확인이 된 2천437명 가운데 2천221명이 현재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됐다.
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기간에 희생자로 아직 결정받지 않은 216명 본인이나 유족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추가 신고를 통해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되면 합동수행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직권재심이 청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불법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수형인 중 아직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며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합동수행단은 2021년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 791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671명의 무죄판결을 끌어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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