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루에 두 차례에 걸친 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두 차례에 걸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찰을 떠나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습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12월 16일 차 안에서 여성 신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경기북부 소재 자신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사찰 법당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뒤 "쌤쌤이다"라며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3일 선고에 불복해 다음 날 바로 항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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