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행위는 일종의 취업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A 씨의 경우 지난해 정규직을 구한다는 채용 광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했는데 수습 기간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설명과는 달리 3개월이 지나자 기간 만료를 이유로 A 씨를 해고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취업 시장에서 '채용 후 말 바꾸기' 등 사용자의 사기 행위가 만연하지만, 근로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용 절차법은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채용 갑질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취업 사기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 역시 약한 편입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갑질을 막을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용자 채용 갑질 신고를 받는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