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한 50대, 실종아동법 위반 구속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56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11살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의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B 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