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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삼겹살 3인분을 먹고 도망간 20대 남성이 뒤늦게 식당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순천 청암대 근처 식당 먹튀…부모님 식당에서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식당을 운영하는 70대 노부부의 자녀 A 씨가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쯤 A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방문해 삼겹살 3인분, 공깃밥 등 5만 원어치를 먹었습니다.
이후 식사를 마친 이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의자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긴 뒤, A 씨의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나갑니다.
해당 장면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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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부모님은 어려운 친구가 오죽했으면 그냥 갔겠냐며 놔두라고 하지만, 손님의 행동이 고의 같아 화가 났다"며 "다른 식당에서 (같은 피해를) 당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올린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연이 화제가 된 이후, CCTV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식당을 운영하는 A 씨의 부모는 여전히 "한 번 더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며 "이번 일로 본인도 당황하고 힘들 텐데 반성하면 된다"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3일 A 씨가 또다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사건은 잘 마무리됐다. 청년과 부모님이 오셔서 사과하고 저희 부모님과도 잘 마무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사과받고 용서해 주라는 의견을 주셨고, 사과가 이뤄졌으니 마무리된 거라 생각한다"며 "관심 가져주셔서 일이 잘 해결됐다. 도와주신 분들 감사하다"며 글을 끝맺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만 건에 가까운 무전취식 관련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먹튀 범죄는 명백한 사기 행위임을 인식하고 도망가도 반드시 잡힌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영상=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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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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