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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Pick] 6살 의붓딸 3년간 성폭행하고도 '불구속'된 계부…이유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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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통한 보완 수사 걸쳐 뒤늦게 구속 조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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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6살 의붓딸을 3년간 성폭행하고도 '친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되었던 계부가 보완 수사를 통해 뒤늦게 구속됐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3일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0)씨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였던 2018년부터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등 중대한 사건임에도,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A 씨를 직접 구속했습니다.

또한 대구지검은 피해자 지원실을 통해 피해 아동의 생계비, 교육비 지원 등 긴급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을 함께한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 처분 등 의사결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합니다.

이는 각 검찰청 단위로 공개적인 모집 절차를 통해 구성하며, 만 19세 이상의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 중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루 안배해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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