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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수상한 직거래 조사했더니…편법 증여 의심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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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부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 중에 수상한 거래를 조사해 봤더니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27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시세보다 부풀려 거래한 뒤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800여 건에 대해 국토부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276건의 불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한 법인 대표 자녀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는데 기존 전세보증금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체결했던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신고됐습니다.

또 임대 기간이 10년인 공공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세놓았다가 분양 전환 시기에 직거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10건 중 3건은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이 의심됐고 대출용도 외 유용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적발 내용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거래를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잡아낸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2년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거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7%는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호진)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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