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강릉 · 동해 대형 산불 낸 '토치 방화범' 징역 12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게 대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5일 새벽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의 방화로 강릉·동해시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천190㏊가 불에 타 약 39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고, 당시 이 씨의 어머니는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