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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검찰이 '라임 사태'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을 오늘(23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기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을 명목으로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 양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의 이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도 각각 2016년 2~3월 사이에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 모 씨도 5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옥중 진술'뿐 아니라 자금 조성 및 전달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통화내역과 수첩 메모 등 확보된 인적·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1년 넘게 정체 상태였지만, 수사팀이 바뀐 후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이 보석 도중 도주하다 검거된 뒤 속도가 붙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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