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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SM, 30억 원대 자사주 취득…하이브 "명백한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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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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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의의 자기 주식 취득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이브는 오늘(23일) SM엔터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보내 "현재 SM엔터가 고려하는 추가적인 자기 주식 취득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 조정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가 취득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등에 따르면 SM엔터는 약 30억 원의 현금을 투입해 어제 평균 주당 평균 체결가 12만 2천522원에 총 2만 5천 주를 취득했으며, 오늘도 3만 1천194주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는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 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 부양 및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5월 SM이 주가 부양을 목표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 금액 100억 원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하이브가 공개 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자기 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공개 매수 발표가 있기 전 주가가 5만∼8만 원을 유지했을 때는 주식을 매입하지 않다가 최근 12만 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돼 있을 때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시세를 올려 하이브의 SM 공개 매수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이에 하이브는 SM 이사회에 자기 주식 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입장을 오는 27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이브는 어제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해 SM엔터의 1대 주주가 됐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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