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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마스크 1장 5만 원'에 판 그 약사…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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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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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판매했던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23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124만 8천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공소 기각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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