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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포착] 무인점포에 '툭' 버려진 강아지…CCTV 돌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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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부산 한 무인점포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두고 2주째 돌아오지 않자,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남성을 동물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22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1시 55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 씨가 흰색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강아지는 생후 5개월 정도 된 하얀색 믹스견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무인점포 문을 열더니 가게 입구에서 강아지를 슬쩍 던져넣고 그대로 문을 닫고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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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남겨진 강아지는 굳게 닫힌 문을 쳐다보더니, 낯선 가게 안에서 한참 맴돌면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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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도 매장에 계속 머무는 강아지를 이상하게 여긴 무인점포 업주가 다음 날 11일 강아지 보호를 위해 라이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라이프는 CCTV 영상과 강아지 상태를 봤을 때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22일부터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 씨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직접 유기한 것인지, 이미 유기된 강아지를 발견하고 무인점포 안에 들여놓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강아지는 라이프에서 보호 중이며, 병원 검진 결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외에 별다른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야생성이 없어 집에서 길러지던 개로 추정되며 강아지를 무인점포에 둔 남성이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동물을 유기하는 정황을 본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유기 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 책임을 묻게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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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에 강아지를 던져놓고 떠난 A 씨

한편 202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버려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동물보호단체 등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해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 처분도 강화된 것으로 과거엔 단순 과태료 부과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동물 유기 행위가 반복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처벌을 강화하거나, 동물을 키우는 주인 역시 관련 기관에 정보 등록을 하는 등 해당 문제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영상=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유튜브)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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