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GS리테일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19일 GS리테일이 도시락 등 신선식품 수급업자들에게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222억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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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79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중기부는 파악하고 있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또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들과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원에서 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27억38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재발방지 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발 요청에 나서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로 이를 요청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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