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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단독] 택시업계, 공공요금 제외 공식 요청…행안부 내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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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 후

경기도 등 택시 요금 인상 연기

업계, 행안부에 택시료 공공요금 제외 요청

파업 등 집단 반발 움직임도

헤럴드경제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많은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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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택시 업계가 정부의 공공요금 평가 항목에서 택시를 제외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택시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동결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건의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평가 항목에서 택시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행안부가 7일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동결·감면을 주문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는 적극 감면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공공요금에는 상·하수도,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등 7개가 포함된다.

정부 주문에 지자체는 곧바로 속도 조절에 나섰다. 경기도는 당초 이르면 오는 3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상반기 동결로 입장을 바꿨다. 인천시도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택시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묶여 물가 제재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대중교통은 준공영제로 운영돼 재정 지원을 받지만, 택시는 지원 없이 요금 통제만 받고 있다는 불만이다. 택시 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업계는 LPG 가격이 2019년 이후 30% 넘게 상승하는 등 운송원가 상승을 요금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손해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 접수를 확인하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기적으로 지방 물가 관리 품목 내 지방 공공요금에서 택시요금 제외하도록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도 요구했다. 택시요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과 관련 훈령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돼있지만, 물가 안정 관리 품목에 묶여 억제됐다는 지적이다.

택시 요금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택시업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2013년에는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후 업계는 택시를 ‘고급 교통’으로 규정하고 요금을 자율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자율 조정’이라고 돼있지만 4~5년에 1번 인상될 정도로 통제 당하고 있다”며 “기름값, 인건비 등을 고려해 요금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요청이 거절되면 각 지역 개인, 택시 택시 운송조합 등 업계 전체가 대응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 파업 등 강력 반발 움직임도 감지된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경기도 4개 택시 단체는 지난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택시업계의 누적된 경영적자와 승객 불편을 외면하고 수년째 미뤄온 택시요금 인상을 손바닥 뒤집듯이 연기했다”며 “즉각 택시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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