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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뉴스딱] 700원 아끼려다 '벌금 폭탄'…꼼수 쓴 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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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무려 138차례나 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가 결국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총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