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무려 138차례나 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가 결국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총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승용차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는 식으로 총 13만 9천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던 건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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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무려 138차례나 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가 결국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총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