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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한인 여행객에 바가지' 베트남 택시 기사, 벌금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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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유명 휴양도시인 다낭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 택시 기사가 운전면허 정지와 우리 돈으로 6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31살 쯔엉 하이 씨는 지난해 12월, 다낭 공항에서 한국인 여성 H 씨를 4.5km 떨어진 호텔에 데려다준 뒤 통상 수준의 10배가 넘는 우리 돈 12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았다고 베트남 공안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