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야당,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여당 퇴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거수로 찬반 표결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했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