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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야당,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처리…여당 의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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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거수로 찬반을 의결했는데, 찬성 9표, 반대 0표로 의결됐습니다.

거수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했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 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법 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이 회부를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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