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처벌 강화…'월례비' 요구하면 '자격 정지' SBS 원문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입력 2023.02.21 12:0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