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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처벌 강화…'월례비' 요구하면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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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조와 조합원의 위법행위를 앞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월례비를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제재와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