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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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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채용공고 위반' 사업장 6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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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력서ㆍ자기소개서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씩 총 1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법은 사업주가 채용공고 과정에서 구직자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본적지, 혼인 여부 등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곳 중 A 농협은 본적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했다.

B 기업은 키 체중 가족사항 등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했고, 또 다른 C 회사는 결혼 여부를 이력서에 쓰게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현장 등에서의 청탁, 압력, 채용강요 등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외모 중심, 성, 지역 등 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각 사업장을 점검했다"며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나, 채용 강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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