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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테라·루나’ 수사 새 국면···美 SEC ‘증권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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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증권 사기로 51조원 피해”

증권거래법 적용 뉴욕 법원 고발

한국 법원, 앞서 “증권 근거 없다”

남부지검 합수단 수사 급물살탈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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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폭락으로 물의를 일으킨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하며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SEC는 이달 16일(현지시각)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의 공동창업자인 권도형씨를 증권거래법 상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고발했다.

SEC는 고발장에서 “권씨가 상호 연결된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수십억 달러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며 “권씨가 판매한 무기명 증권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7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권 대표는 비트코인 1만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실물 암호화폐 저장소)에 보관해왔으며 작년 5월부터 주기적으로 이 자금을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 현금으로 전환해왔다. SEC는 또한 권 대표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스위스 은행에서 1억 달러(1천300억원) 이상을 인출했다고도 밝혔다. 스위스 은행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준사법기관인 SEC가 공식적으로 테라와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한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권씨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코인이 증권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아직까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법원으로서는 특정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것”이라며 “미국 준수사기관이 증권성을 인정하며 기소한 이상 우리 법원도 테라·루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인 ‘증권성’을 입증할 강력한 근거를 확보하게 되며 혐의 입증에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은 지난달 31일 권씨에 대한 신병확보를 위해 직접 세르비아에 찾아가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권씨에 대한 신병 확보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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