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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구청장 후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현 민생당 수석대변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전 후보는 지방선거를 2개월가량 앞둔 2018년 4월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선거구민 약 7천 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글의 내용은 '현재 구청의 가장 적폐는 특정 대학 출신이 요직을 장악했다는 것', '구청장 예비후보와 전 구청장이 모두 같은 대학 출신', '특정 학교 출신이 요직을 맡다 보니 구청에서 공사를 수주하려면 10∼15%를 뒷돈으로 줘야 한다는 소문이 떠돈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양 전 후보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탈당한 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를 검찰에 고발해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글을 유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양 전 후보는 탈당 후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3위로 낙선했습니다.
1·2심은 양 전 후보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한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후보자공천 심사에 탈락하자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전 후보는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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