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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자영업자 다 망하고 나서야”...코로나 당시 인권 침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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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 당시 인권 실태조사’
자영업자·소상공인 재산권 침해 1위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돌봄 공백과
백신 접종 여부 따른 차별 등 뒤이어
국민 56% “코로나, 인권침해 영향”


매일경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연말 서울 광진구의 한 먹자골목의 가게들이 불을 꺼놓은 채 영업하는 모습.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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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가 꼽혔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간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무엇이냐’는 질문(1·2순위 복수 응답)에 44.3%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주관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성인남녀 1만614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면접한 결과다.

지난 1년간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그만둔 사업자는 34만명에 달한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최근 1년(2021년 12월 중순∼2022년 12월 중순) 안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은 336만4000명에 달했다. 이 중 자영업자로 일하다 그만둔 사람은 34만1000명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고립’(43.5%), ‘백신접종 여부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28.2%)등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개인정보·사생활 침해’(25.7%), ‘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 내 접근 제한’(23.9%),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18.5%),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차별 증가’(10.7%) 등이 뒤를 이었다.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세대별로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30대층에서는 ‘백신·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 ‘개인정보·사생활 침해’를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은 비율이 각각 30.8%, 27.7%로 전체 평균보다 각각 2.6%P, 2.0%P 높았다.

반면에 60대 이상에서는 ‘취약계층 고립’, ‘사회복지시설 내 접근 제한’이 각각 45.6%, 29.1%를 차지해 전체 평균 대비 2.1%P, 5.2%P 높게 나타났다.

‘인권 상황에 코로나19가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1·2순위 복수 응답)으로는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문제(37.6%), 감염 예방·위생 관리(33.9%), 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31.1%), 사회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고립감(28.0%), 백신·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20.5%), 휴직·실업 등 일자리(19.9%)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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