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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시정농단, 아시타비의 전형" vs "정치적 목적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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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대표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습니다. 국정농단에 빗댄 '시정농단'과, 이른바 '내로남불'을 한자로 바꿔 만든 '아시타비'란 표현까지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에게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영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173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주면서 주민을 위한 공공환수라 정당화하고, 지자체장의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성남FC의 불법 자금을 확보하고는 시민구단 운영이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