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적 노인이라 분류되는 만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뜨겁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복지로 주어지던 것을 빼앗는 모양새가 되자 노인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들은 반발을 하지만, 서울지하철 연간 적자액의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고 이와 동시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그 액수는 더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 또 다른 이들은 무임승차 연령 상한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대구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어떻게 해야 현명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구성: 이세미 / 편집: 장희정 / 제작: D콘텐츠기획부)
이세미,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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