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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4자 대질' 이후 또 소환 통보했지만 이화영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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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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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다시 한번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16일)와 오늘(17일)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틀 모두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 이 전 부지사의 1차 피의자 신문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의 4자 대질신문 이후 다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이틀간 연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불출석으로 오늘까지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구두 및 소환장 등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은 현재까지 4차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혐의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α'를 보냈다는 것으로,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제안으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보고 대북 송금의 목적과 총송금액 등을 추가 수사 중입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4자 대질 등을 포함해 이 전 부지사의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만약 이 전 부지사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구인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조사 방식과 일정 조율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이미 매주 이틀씩 재판을 받고 있어 조사 일정을 빼기 쉽지 않다. 또한 지난 1차 조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다자간 대질 방식이 아니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1:1 대질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리 조율을 해서 정상적으로 요청을 해달라는 것이지 조사 응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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