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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롤러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16일) 저녁 7시쯤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작업자 A 씨가 알루미늄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롤러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저녁 8시 20분쯤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 공장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장기근무자로 분류된다"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난 뒤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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