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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 마켓컬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6일) 마켓컬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 회사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진=마켓컬리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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