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선거법 위반 원강수 원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연합뉴스 원문 강태현 입력 2023.02.16 13:29 최종수정 2023.02.16 14:1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