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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단독] 폭탄 테러 단체에 암호화폐 자금 송금…국내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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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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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이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암호화폐를 송금한 사실이 경찰과 국가정보원 공조 수사 끝에 적발됐습니다.

해외 테러단체에 현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이용한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31살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와 29살 카자흐스탄 국적 B 씨를 테러방지법 및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전남 영암 등에서 다른 외국인들로부터 1천만 원가량을 직접 전달받아 모은 뒤 이를 홍콩에서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USDT라는 암호화폐로 바꿔 테러단체 KTJ(KHATIBA AL-TAWHID WAL-JIHAD) 측으로 입금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도 100만 원가량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테러 자금 명목, 즉 무기 구입 등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J는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고 이슬람 지하드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3월 UN이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한 곳입니다.

지난 2016년 주 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자살 폭탄 테러 사건,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 테러 사건 배후로 지목된 단체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국정원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미국 FBI와도 관련 수사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내국인 14명을 사법 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퇴거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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