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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유족 정신적 손배소 승소’…“국가는 5·18 정신적 고통 배상할 책임 있다”

헤럴드경제 황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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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유족 정신적 손배소 승소’…“국가는 5·18 정신적 고통 배상할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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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열사

윤상원 열사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숨진 윤상원 열사(1950년-1980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에서 이겼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봄메 부장판사)는 윤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의 36.8%-39%를 인정해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 다른 가족에게 2333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다”며 “국가는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학 졸업 후 노동 현장과 들불야학 강학 활동 등을 통해 사회 부조리에 맞섰던 윤 열사는 시민군 대변인으로 학살 현장의 진상을 세계에 알렸다. 그해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도청 탈환에 맞서 지키다 숨졌다.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더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는 내용이 없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해 현재 5·18 유공자와 유족 1000여 명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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