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불공정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에는 친이재명계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3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택적 법치주의, 편파적 이중잣대'라는 말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대통령의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 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김종민, 이원욱 의원 등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하는 것을 두고는 표 단속이라는 해석도 주변에서 나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후 국회에 접수되는 체포동의안은 첫 본회의가 예정된 24일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즉 25일에서 27일 사이 표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27일을 넘기면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당내에서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에 대한 분노가 더 크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체포에 동의하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으니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친이재명계 의원들조차 역풍 가능성을 이유로 부정적입니다.
[김남국/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그것을(반대표를) 강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나, 부작용만 크고 효과도 없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기덕)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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