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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340억 은닉 혐의' 김만배, 모레 또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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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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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레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레(17일) 오전 11시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어제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 등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 씨는 검찰이 자신의 최측근인 이 씨와 최 씨를 체포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는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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