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검찰, '백현동 용도변경 반대' 전 성남시 직원 참고인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이례적인 용도 변경에 반대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성남시 공무원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15일) 오전 전 성남시 공무원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백현동 개발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2단계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는 이후 김 씨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고, 2015년 해당 부지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뛰는 이례적 용도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시는 2016년 김 씨에게 감봉 3개월·정직 2개월 등 징계 처분을 내렸고, 2019년엔 그를 해임했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처분이 이례적 용도 변경을 반대한 데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직원은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품을 성남시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 편을 드는 등 물의를 빚었다"며 징계와 백현동 개발사업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