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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체불 임금 대신 준다더니…정작 법 무시한 '노동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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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석 달 치 임금을 우선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법에 없는 내부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시의 법인택시기사 황호연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