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Pick] 이삿짐 직원이 발견한 현금 2,400만 원…모두의 양심 빛났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옮기다 싱크대 밑에서 현금 2,400만 원을 발견해 세입자가 신고했고, 경찰이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준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어제(13일) 공식 페이스북에 해당 사연을 만화 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돈뭉치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 A 씨가 이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짐을 정리하던 이삿짐센터 직원은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이를 발견하고 A 씨에게 "왜 안 챙기셨냐?"며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돈이 아니었던 A 씨는 곧장 주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집주인 역시 "그렇게 큰돈은 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공인중개사무실에 연락해 해당 집에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확인 결과 이 집에는 10년간 총 네 가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 세 번째 세입자인 50대 남성은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다"며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 원을 생활비로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세입자인 60대 여성은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 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었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60대 여성이 이 돈뭉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현금은 여성의 주장처럼 5만 원권 100장씩 두 묶음과 90장 한 묶음이 은행 띠지로 묶여 다발로 보관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현금이 보관돼 있던 위치도 일치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세 번째 세입자에게 전하자 그는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은 아닌 것 같다. 이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현금의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이삿짐센터직원,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 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