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만나자” 거절했더니 “앞으로 조심해” 협박
직장인 9명 중 1명은 A씨처럼 직장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 구애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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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1%는 이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직장 젠더 폭력 신고센터’에 지난해 9월 1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접수된 제보 32건 중에서도 ‘강압적 구애’가 8건(25.0%)으로 가장 많았다.
제보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A씨처럼 사적으로 접근하는 상사에게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만남을 거절하자, 상대가 거짓 소문을 내거나 업무로 괴롭힌 경우가 다수였다.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상사가 술을 마신 뒤 ‘너 나 좋아하냐’고 말하거나 주위에 제가 먼저 꼬드렸다고 말하고 다닌다”면서 “계속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달리 티를 내지 않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제 몸을 만지려고 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B씨는 이어 “퇴근 후 전화해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대꾸하지 않았더니 ‘네가 날 거절했으니 내일부터 혹독하게 일하고 혼날 준비하라’고 하더라”면서 “계속 일할 자신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려 한다”고 말했다.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애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상사와 후임 간 연애 금지 규정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의 79.8%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에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원치 않는 구애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구애 갑질’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회사 내 ‘원치 않는 구애’는 스토킹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구애 갑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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