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5월에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송 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1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해당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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