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공군은 그제(9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8개월 만에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지 여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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