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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1일)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은 32살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사 시작 후 2시간도 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가기 전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한 그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편의점 근처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차고 있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A 씨는 도주 이틀 만인 어제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 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습니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숨진 B 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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