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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전인표 씨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가 시민의 도움을 받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A 씨가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측정됐고 운전면허도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인천 서구와 인접한 경기도 김포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해당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 시민은 김포에서 인천까지 음주의심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찰과 통화를 이어갔고 경찰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달해 검거를 도왔습니다.
이 시민의 블랙박스엔 경찰차가 SUV 차량을 막아서고 운전자에게 다가가자 차량이 앞으로 그대로 출발하려다 제지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시민 전인표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운전자가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아 앞 유리창을 깨려고 준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전 씨는 이렇게 음주 운전자 검거를 도운 게 열 번이 넘고 표창도 받았다고 했는데, 장래 희망도 경찰관이라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일선 지구대 근무가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SUV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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