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윤 의원의 8개 혐의 가운데 1,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42억 원대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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